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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품질관리실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작성일 2024-07-09 오후 12:01
자료구분 정보공개 서비스
제목 건설기술진흥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
첨부파일   icon 건설기술 진흥법(법률)(제19967호)(20240710).pdf (240.0KB) 미리보기
  icon 건설기술 진흥법_개정문개정이유.pdf (144.12KB)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