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개정('24.7.10.시행) 제55조, 제60조에 규정된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입력, 품질검사 대행의뢰, 성적서 입력 등 제출과 관련된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뉴얼은 품질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의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써 법적 효력이 없음
[주요 내용]
· 건설품질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공통 사항
· 건설품질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별 업무 절차 안내
- 건설업체(시공사), 품질검사 대행기관(공공, 민간)
※ 본 운영 매뉴얼은 수정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재공지 할 예정입니다.
- 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시스템 매뉴얼 - 시공사(update 24.07.30)
- 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시스템 매뉴얼 - 품질검사대행기관(update 24.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