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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조회

작성자 건설품질관리실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작성일 2024-06-13 오전 10:21
제목 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건설기술 진흥법」개정('24.7.10.시행) 제55조, 제60조에 규정된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입력, 품질검사 대행의뢰, 성적서 입력 등 제출과 관련된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뉴얼은 품질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의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써 법적 효력이 없음

[주요 내용]
· 건설품질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공통 사항

· 건설품질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별 업무 절차 안내

- 건설업체(시공사), 품질검사 대행기관(공공, 민간)

운영 매뉴얼은 수정사항이 발생한 내용을 반영하여 추후 재공지 할 예정입니다.

- 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시스템 매뉴얼 - 시공사(update 24.08.29)

→ 건설사업관리/공사감독자(감리) 미선임 현장 사업정보 등록 방법 안내 추가

- 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시스템 매뉴얼 - 품질검사대행기관(update 24.07.30)

첨부파일   icon 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시스템 매뉴얼_시공사.pdf (6.31MB) 미리보기
  icon 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시스템 매뉴얼_품질검사대행기관.pdf (4.84MB) 미리보기
  icon 사용자 공통_csi메뉴얼.pdf (1.99MB)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