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자/공사감독자(감리) 미선임 현장의 경우 사업정보 등록에서 현장특이사항(해당여부)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감리 미선임 현장의 경우 발주자가 감리 역할 대행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안내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
- 건진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3호는 감리 미선임 현장 대상 제외
*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건축신고 대상
감리 미선임 현장 사업정보 등록 방법은 CSI 메뉴얼 - 시공사(일부 발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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