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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조회

작성자 건설품질관리실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작성일 2024-08-29 오전 08:44
제목 건설사업관리자/공사감독자(감리) 미선임 현장 사업정보 등록 방법 안내

건설사업관리자/공사감독자(감리) 미선임 현장의 경우 사업정보 등록에서 현장특이사항(해당여부)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감리 미선임 현장의 경우 발주자가 감리 역할 대행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안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

-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3호는 감리 미선임 현장 대상 제외

건축법 제14조제1 각 호의 건축신고 대상


감리 미선임 현장 사업정보 등록 방법은 CSI 메뉴얼 - 시공사(일부 발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icon CSI 메뉴얼 - 시공사(감리 미선임 대상).pdf (594.12KB)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