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60조에 의거하여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종합정보망(CSI)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 통> - 기한(7일 이내) 기준은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 영업일 기준 <자체 품질검사-시공사> -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 검토자(시공사의 책임품질관리자)의 검토 확인/서명 처리 완료 <대행 품질검사-품검기관> -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 책임기술인(품검기관)의 검증 확인/서명 처리 완료 <대행 품질검사-시공사(성적서 시험기준, 결과판정 입력)> - 품질검사 성적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책임품질관리자(시공사)의 검토 확인/서명 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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