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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조회

작성자 건설품질관리실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작성일 2024-09-26 오전 09:28
제목 품질검사 대행 의뢰자(의뢰인) 연락처 업데이트 요청

□ 품질검사 대행 의뢰자(의뢰인) 연락처 업데이트 요청 [주요내용] · 품질검사 의뢰서 제출 시 연락처 미기재로 인한 품질검사 대행기관에서 의뢰인에게 연락방법 부재 - 품질검사 대행 의뢰자의 경우 마이페이지 > 내정보 변경에서 전화번호를 필히 업데이트 필요

※ 전화번호 변경 예시자료


첨부파일   icon 품질검사 의뢰자 연락처 변경방법.png (327.56KB)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