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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 수준평가란?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통해 참여주체별 안전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역량강화 유도를 목표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 건설공사 참여자 : 발주청, 시공사(본사, 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본사, 현장)
      건설공사참여자
    시행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4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같은 조 제1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평가기준
          가.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나.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다. 건설현장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
          라.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마. 건설사고 발생 현황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평가기준
          가.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나. 관련 법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실적
          다.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라. 건설사고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활동
          마. 사후관리 실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의2.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