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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업무 처리 흐름도 이미지 설계자가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를 작성 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발주청은 국토안전관리원에게 검토의뢰를 진행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검토를 실시하여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발주청에게 통보한다. 발주청은 심사결과를 구분하여 부적정, 조건부적정일시 설계자에게 보완 요청을 진행하고, 적정일시 승인을 받는다.
					승인이 완료 되면 발주청은 국토안전관리원 에게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게 기록 된다.
  • * 검토시기 :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링크 이미지
      •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외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규 검토의뢰
    신규 검토의뢰 이미지 1번 검토비용, 검토자료 제출 검토보고서를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업로드하여 제출한후 검토비용을 납부한다.
					2번 검토진행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HRA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3번 검토의견 통보 해당 발주청으로 공문 및 검토의견서를 회신한다.
  • 재검토의뢰
    재검토의뢰 이미지 1번 검토자료(보완) 제출 보완자료 및 보완사항 조치결과서를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업로드하여 제출한다.
					2번 검토진행 보완자료의 검토를 진행한다. 3번 검토의견 통보 해당 발주청으로 공문 및 검토의견서를 회신한다.
  • 검토 비용
    (VAT 별도)
    검토 비용 테이블입니다.
    공사비 300억 미만 300억 이상 ∼ 500억 이하 500억 초과
    검토비용 200만원/건 330만원/건 470만원/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