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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차사고란?
    •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서 크고 작은 건설 사고의 전조증상.
  • 목적
    • 건설공사 중의 아차사고를 발견·조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인적, 물적 피해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설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함.
      착공 후 종합정보망을 활용해 신고자/신고기관에서 아차사고 신고를 한 후 현장조치를 수행함.
							 		  이 후 발주청(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필요 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도출함. 이러한 아차사고 신고를 통해 무사고 준공
  • 신고주체 및 신고방법
    • 최초사고신고 및 현장조치 주체 : 시공사,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원, 발주청 등
    • 현장조사 및 우수사례 도출 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 신고방법 : 종합정보망(www.csi.go.kr) – 사고보고/조사 - 아차사고 - 아차사고 신고
  • 아차사고 포상
    • 포상대상 : 익명으로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원, 발주청 등
    • 평가항목 : 위험성평가, 재해예방, 재해구분, 적용범위, 개선결과, 개선기간의 총 6가지 항목으로 평가
    • 포상내용 : 내부 협의 후 포상
  • 신고범위 (건설공사 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 icon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