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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계획서 관련근거 이미지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5항
      ※ 제62조제15항(건설공사의 안전관리)  icon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4
      ※ 제101조의4(건설공사의 안전관리)  icon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결과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4.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
        5.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
      •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ㆍ제출ㆍ검토하거나 제출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제출ㆍ검토ㆍ승인 및 통보하는 등의 경우에 정보망을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