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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망을 통한 건설사고 통보 방법
    신고내용항목
    • 노란 공란이 필수 입력 사항
      ① 공사명 : 공사대장 검색 클릭 후 검색항목 입력 후 검색하여 선택
      • ☞ 검색결과 없을 시 공사명 수기입력 가능
      ② 공공/민간 구분 선택
      • 가. 공공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정의 된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능
      • 나. 민간 : 발주자가 민간인 건설공사
      ③ 소속 입력 방법 : 소속에서“찾기”클릭 / 팝업창에서 기관명 검색 후 선택
      ④ 성명 입력 방법 : 성명에서“찾기”클릭 / 팝업창에서 성명 검색 후 선택
      ⑤ 신고 주체에 따라 원도급, 하도급,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원 선택
      ⑥ “통보” 클릭하면 건설사고 등록 완료
  • 문의사항 대표전화( 1588-8788, 내선2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