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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페이지 주소 : https://www.csi.go.kr/acd/acdCaseView.do?case_no=32537
사고명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손가락 상해
발생일시 2024-12-18 오후 04:10 사고인지 시간 정규작업 -
공공/민간 구분 공공 기상상태
시설물 종류 건축 - 건축물 - 공장 (연면적 : 23,467㎡, 지상 3층, 지하 1층)
사고유형 인적사고 절단, 베임 보호(방호)조치여부 해당없음 / 조치
물적사고 없음
사고분류 공종 기계설비 > 기계설비공사
사고객체 건설공구 > 공구류
작업프로세스 설비작업
사고위치 장소 공장 / 내부
부위 공구류 / 옆
사고경위 기관추진기공장 배관 SHOP장에서 배관공 서**씨가 배관보링기 사용 중 왼손 장갑이 회전체에 말려들어가 왼손 검지에 상해를 입음
사고원인 * 주원인  : 작업자 부주의
구체적 사고원인 주원인 : 작업자 부주의, 드릴 작업중 이물질 제거를 위해 회전체에 손을 가까이 하던중 발생
피해상황 사망자수(명)
0명
0명
부상자수(명)
1명
0명
피해금액 피해없음
피해내용 없음
사고신고사유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사고발생후 조치사항 현장소장 동행 목포중앙병원 응급실 후송, 가족 연락 조치
재발방지대책 1. 보링기 비상정지장치 별도 우측 설치, 2. 회전체 주변 접근제한 라인 마킹 및 위험경고표지 설치, 3. 드릴공종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실시, 4. 드릴 작업시 밀릶방지장갑 착용
향후조치계획 발주처 주관 자체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회의 실시

현장특성

시군구 정보 전라남도  목포시
공사종류 건축 / 건축물 / 공장
공사비
낙찰률
공사기간
공정률
작업자수
100~299인
안전관리계획 대상현장(1/2종)
설계안전성검토 대상
해체계획서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