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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페이지 주소 : https://www.csi.go.kr/acd/acdCaseView.do?case_no=8357
사고명 위드플러스상가 신축공사 중 작업자 골절 사고
발생일시 2021-04-23 오전 10:13 사고인지 시간 정규작업 -
공공/민간 구분 민간 기상상태
시설물 종류 건축 - 건축물 -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 2,862㎡, 지상 4층, 지하 1층)
사고유형 인적사고 떨어짐(2미터 미만) 보호(방호)조치여부 조치 / 조치
물적사고 없음
사고분류 공종 건축 > 철근콘크리트공사
사고객체 가시설 > 거푸집
작업프로세스 설치작업
사고위치 장소 근린생활시설 / 내부
부위 거푸집 / 지하
사고경위 현장 타설공사 중 미끄러짐에 의한 손목부위 골절
사고원인 * 주원인  : 작업자 부주의
구체적 사고원인 이동식 디딤판을 제작 후 작업시 이동하며 고정사용해야 하나, 디딤판을 미고정하여 미끄러짐이 발생하여 일어난 사고
피해상황 사망자수(명)
0명
0명
부상자수(명)
1명
0명
피해금액 피해없음
피해내용 작업자의 입원 치료
사고신고사유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사고발생후 조치사항 사고발생 후 근처 병원에서 X-ray촬영을 했으며, 미세골절 확인후 현장철수하여 사고자(부상자)의 자택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29일 현재 입원하여 치료 중)
재발방지대책 추후 합벽타설시 합벽지지대에 이동식 발판을 사용하지않고 고정식 발판을 이용하셔 타설하도록 지시 및 감독
향후조치계획 추후 작업자의 안전사고가 발샐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철저

현장특성

시군구 정보 경상남도  김해시
공사종류 건축 / 건축물 / 근린생활시설
공사비
낙찰률
공사기간
공정률
작업자수
19인 이하
안전관리계획 대상현장(1/2종외)
설계안전성검토 비대상
해체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