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은 1, 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검토하고 있으나, 안전관리계획서 긴급복구 공사로 배정되면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며 긴급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뢰 시 ‘비고’ 란에
‘재난안전법에 따른 긴급복구 공사’ 등으로 관련 근거를 명기하면 관리원은 긴급 복구공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검토를 진행한다.
긴급 복구공사 ‘신속 검토체계’에 따른 대상은 아래와 같음.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¹⁾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²⁾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12호 국가핵심기반³⁾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¹⁾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²⁾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복구 건설공사
1) [첨부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2) [첨부2] 중대재해 처벌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첨부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국가 핵심기반의 지정 등) 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 지정 현황(2024.2월 기준)
4) [첨부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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