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관리실로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사례집으로
건설공사 관계자들의 업무 이해도 향상 및 민원 해소율 증가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개별 사실 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적절히 활용 바랍니다.
□ 문의 : 건설안전관리실(055-771-1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