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과 관련된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뉴얼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써 법적 효력이 없음
[주요 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에 대한 참여자별 업무 절차 * 건설업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계획서 관련 문의사항은 대표번호 : 1588-8788 내선 > 2 > 내선 > 1 번으로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