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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안전관리실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작성일 2023-10-26 오후 04:47
제목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 배포(23. 10.)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와 관련된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뉴얼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써 법적 효력이 없음

[주요 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참여자*별 CSI 검토의뢰 업무 절차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 컨설팅 매뉴얼


계획서 관련 문의사항은 대표번호 : 1588-8788 내선 > 2 > 내선 > 1 번으로 연락바랍니다


* 개정 일자 : 2023. 10. 25.

첨부파일   파일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pdf (7.65MB)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