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와 관련된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뉴얼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써 법적 효력이 없음
[주요 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참여자*별 CSI 검토의뢰 업무 절차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 컨설팅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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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일자 : 2023. 10. 25. |